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4 오후 03:15: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산시,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5월 31일
↑↑ NULL
ⓒ CBN뉴스 - 경산
[이재영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만 4,4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시청 지리정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및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경산시의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10.45% 상승했는데, 이는 평균 10.10% 상승한 표준지공시지가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5.34%, 경북은 8.06%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www.gbgs.go.kr)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지리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5월 31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4-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길종구 교수 칼럼 “지혜로운 소비, 나의 경제를 지키는 작은 습관”..
한때 소비는 ‘나를 위한 보상’의 다른 이름이었다. 열심히 일한.. 
<유수빈 변호사 칼럼> 33-타인 명의로 수면제를(졸피뎀)처방받으면처벌 받을까?..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2,636
오늘 방문자 수 : 18,158
총 방문자 수 : 84,693,298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