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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5월 30일
|  | | ↑↑ NULL | ⓒ CBN뉴스 - 군위 | | [이재영 기자] 군위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129,648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군위지역담당 4개소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5월 11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년(8.4%)대비 11% 대폭 상승하였는데, 경북도 지가상승률은 8.1%이며, 올해 초 결정·공시 된 표준지가 상승률(10.9%)은 영덕, 예천, 울진에 이어 도내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부계면이 20.4%, 군위읍이 5.1%로 각각 최고, 최저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군위군 최고지가는 1,200,000원/㎡(군위읍 서부리 42번지)이며, 최저지가는 203원/㎡(산성면 백학리 산60번지)으로 나타났다.
군위군 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정평가사의 견해에 따르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 부계~동명 간 도로사업,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호재 및 정부의 지가현실화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 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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