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4 오후 03:15: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 건천 방내리 불법농지 훼손 원상복구 조치 파일피일 미뤄져 ‘의혹’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5월 29일
↑↑ 자료사진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 경주시 전 시의원 A씨의 불법농지 훼손 및 불법건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건축물을 추가로 지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주민들은 지난 28일 경주시 전 시의원 A씨가 농지 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천읍 방내리 381-2번지 2,304㎡ 에 관련법 상 건축이 불가한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병원 연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건으로 인해 경주시는 국무총리실로부터 조사까지 받았으나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은 방내리 주민들이 수십 년째 방내지에서 식수 및 용수를 해결 하고 있는 곳이다.

전 시의원 A씨가 지난 2013년 5월 경주시로부터 불법농지 훼손 및 불법건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A씨는 2016년 6월 경주시 건축과를 찾아 2016년 10월까지만 기다려 주면 자진 철거하겠다고 이행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않아 2016년 11월 이행 강제금 1,161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상태이다.

해당 부서인 농정과에서 농지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를 해야 마땅하지만, 건축과와 불법건축물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방내리 주민 B씨는 "건천읍 사무소에 추가로 조성된 불법건축물을 신고했지만 1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이는 경주시와 건천읍이 고의적으로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관계당국이 봐주기식 행정을 펼친다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현재 훼손된 농지는 원상 복구하고 불법건축물은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5월 29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4-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길종구 교수 칼럼 “지혜로운 소비, 나의 경제를 지키는 작은 습관”..
한때 소비는 ‘나를 위한 보상’의 다른 이름이었다. 열심히 일한.. 
<유수빈 변호사 칼럼> 33-타인 명의로 수면제를(졸피뎀)처방받으면처벌 받을까?..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2,636
오늘 방문자 수 : 17,216
총 방문자 수 : 84,692,356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