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4 오후 03:15: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봉화군, 금년도 7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 부과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5월 25일
↑↑ NULL
ⓒ CBN뉴스 - 봉화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은 금년 7월 고지분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한다.

군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년 9월부터 봉화․춘양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매년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북도 내에서 봉화군만 하수도 요금을 미부과 하고 있어 하수도요금부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3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요금과 하수발생량이 하루 10톤 이상 배출되는 대상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적정수준을 결정했다.

하수도요금 톤당 원가는 955원이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용 물사용량 월 1톤에서 10톤 기준 110원, 업무용 물사용량 월 1톤에서 10톤기준 190원이며, 일반용 물사용량 월 1톤에서 10톤기준 270원, 목욕장업 물사용량 월 1톤에서 200톤기준 1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원가 223만1천원이나 톤당 160만원(하수발생량 하루 10톤이상 부과)으로 결정되었다. 지난 5월 19일 군의회에서 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가 가결되어 조례 공포를 앞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해 봉화소식,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요금 부과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하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5월 25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4-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길종구 교수 칼럼 “지혜로운 소비, 나의 경제를 지키는 작은 습관”..
한때 소비는 ‘나를 위한 보상’의 다른 이름이었다. 열심히 일한.. 
<유수빈 변호사 칼럼> 33-타인 명의로 수면제를(졸피뎀)처방받으면처벌 받을까?..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2,636
오늘 방문자 수 : 15,729
총 방문자 수 : 84,690,869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