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설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합동단속 대대적 실시
-23개 단속반 편성, 축산물 취급업소 5,181개소 집중단속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10일
|  | | ↑↑ 자료사진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이며 단속대상 업소는 도축장(11개소), 식육가공업소(125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295개소), 축산물판매업소(4,722개소) 보관업(28개소) 등 이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23개반, 160명)이 관내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행위,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행위, 밀도살, 등급판정서 위․변조 행위,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미구분 판매, 쇠고기개체식별번호 미표시․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축산물 시료를 채취하여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 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하고 특히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급식업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창 경상북도 축산경영과장은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법과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지키려는 도덕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이 감시요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둔갑판매 등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 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타(국번없이 1399), 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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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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