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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봄철 불법어업 유관기관 합동단속

- 봄철 수산자원 산란기, 어미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해주세요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5월 05일
↑↑ 주요어종 포획금지 체장
ⓒ cbn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5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한 달간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시.군,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과 준법조업 문화정착을 위해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봄철 수산자원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포획금지 기간.체장을 위반해 포획하는 행위, 암컷.체장미달 대게 불법포획.유통 행위, 횟집.재래시장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 위반 어패류 유통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특히, 기후변화, 중국어선 싹쓸이조업, 일부 어업인들의 어린고기 포획 등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경비정을 동원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고기 보호를 위해 횟집.재래시장 등을 돌며 홍보물을 배포하는 캠페인도 전개한다.

※ 연근해 어획량 감소 : 2000년 119만톤 ⇒ 2016년 92만톤

한편, 올해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종자매입방류 26억원, 인공어초 조성‧관리 46억원, 바다숲조성 16억원, 대게자원 회복사업 6억원 등 총11개 사업에 119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두한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에 단속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 문화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처벌규정
위반행위자 :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 / 누범, 구속수사
어 선 : 어업정지 30일 / 어업용 면세유 공급중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5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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