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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통고제도 ˝엄마를 학대하는 우리 아이 어떡해요?˝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4월 28일
↑↑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 경위 이연규
ⓒ CBN뉴스 - 경산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 경위 이연규]= “아들이 심하게 행패를 부리고, 엄마를 마구 때려요. 감당이 안돼요. 경찰관 보내주세요. 빨리요” 경찰서 112상황실 무전기가 바쁘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던 아들이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젠 아들이 엄마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히자 이를 참다못한 엄마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가정 내 폭력의 주범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부모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참고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사례에 맞는 안성맞춤형 제도가 있다. 바로, 「피해자 통고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세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자가 자녀를 법원에 통고하면, 수사기관의 형벌을 받기 이전에 곧바로 법원이 보호처분 등을 통해 아동복지 전문가의 심리상담 도움으로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제도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경찰관과의 상담 끝에 엄마는 아들을 법원에 맡기기로 결심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엄마도 아들도 울었다. 아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엄마에게는 솔루션회의를 통하여 취업지원, 체납공과금 납부 등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위기의 가정을 구할 수 있었다.

가정 내의 폭력도 개인의 가정사로 그치지 않는, 명백한 범죄이다.
숨기기만 해서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경찰서에는 가정 내의 폭력 문제를 전문적인 상담과 해결책을 안내해주는 학대예방경찰관이 있다. 망설이지만 말고, 해결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는 곧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웃음꽃이 피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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