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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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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뉴스 - 경산
[이재영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7. 1. 1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2,286호의 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경산시 전년대비 6.57% 상승(경북 4.90%, 전국4.39%상승)했고, 공시대상은 경산시에 위치한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이 결정·공시한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경산시 홈페이지(http://www.gbgs.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에서 시민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경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가격 열람도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notice/)나 시청 세무과 및 읍.면 민원실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세무과 김기환 과장은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 세무과(053-810-5777)나 읍·면 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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