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9 오후 03:20: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생활문화 일반

청송군,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연중 단속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4월 24일
↑↑ 자료사진
ⓒ CBN뉴스 - 청송
[이재영 기자]= 청송군(군수 한동수)은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및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 이다.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4월 24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