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7-13 오전 09:04:24 |
|
의성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연장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4월 19일
|  | | ↑↑ NULL | ⓒ CBN뉴스 - 의성 | |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3년 더 연장해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의 분할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한다. 특례법에 의한 분할은「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간편한 절차에 따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함으로써 지적공부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이에 의성군 관계공무원은 “특례법 시행기간이 3년 연장됨에 따라 개인 재산권 행사와 이용에 불편이 없길 바라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을 감안해 보다 많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4월 19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7,687 |
오늘 방문자 수 : 11,627 |
총 방문자 수 : 84,664,131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