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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를 위한 균형, 수사와 기소의 분리˝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4월 06일
↑↑ 경산경찰서 형사1팀장 경감 이진식
ⓒ CBN뉴스 - 경산
[경산경찰서 형사1팀장 경감 이진식]= 수사는 범죄를 밝히는 과정이다. 기소는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진 범죄 중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피의자의 혐의를 확정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고, 공판은 기소된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증거는 범죄를 증명하는 수단이고,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기초로 판사는 판결을 하게 된다. 수사는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과정이고, 기소는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범죄 혐의를 확정하는 과정이며, 공판은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통해 범죄유무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만약 기소 전에 일정한 대상자의 혐의를 미리 확정하고 수사로서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하며, 그 증거를 토대로 나온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 후 공판이 진행된다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될까? 얼핏 생각해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의자는 일정한 혐의가 없음에도 수사를 받아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나면 별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다른 혐의에 약점을 잡혀 기소까지 이어지고 결국은 광범위한 혐의에 대해 재판이 시작된다.

이를 흔히 ‘표적수사’라고 한다. 표적에 걸린 사람은 빠져나갈 수 없고, 그 표적의 대상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할 수 있는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기소편의주의·기소독점주의까지 갖추어 진다면 혐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 진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마할 수 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형사사법체제를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상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며, 재판은 법원이 한다. 검사를 의미하는 ‘prosecutor’는 말 그대로 ‘기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경찰은 수사를 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 중 혐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기소한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기초로 판결을 한다.

이 과정은 각각 견제가 작용하는 매우 균형 잡힌 체제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런 형사사법체제를 갖추고 있다. 어느 한 과정이 다른 과정을 지배하거나 병행하게 되면 당연히 균형이 무너지게 되며, 이상적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 오랫동안 무너진 형사사법체제의 균형은 표적 수사와 수사 무마가 동시에 가능한, 수사-기소 권한을 함께 가진 무소불위의 검찰 조직을 만들어냈고, 형사사법체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 중 100명이 넘게 자살하였고, 수사 무마를 청탁하거나 이 과정에서 재산을 불리는 등 비리와 부정부패가 늘어만 갔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기소만 담당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때이다. 경찰, 검찰, 법원은 각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수사, 기소, 공판에서 증거를 통해 치밀하게 논쟁하고 서로가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하여야 한다. 그게 바로 형사사법체계의 존재 의미인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며 타당한 상식이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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