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3 오전 09:04: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 `적극 홍보`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4월 05일
↑↑ NULL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 홍보에 발 벗고 나선다.

올해 2월 10일에 개정·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는 특·1·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현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이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하기 위함이다.

현황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선임일자 및 연락처다.

현황표는 A3용지 크기의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를 사용하여야 하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규모를 고려하여 크기, 재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경주소방서에서는 관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특별조사 시 또는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 스스로가 수행해야하는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4월 05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4-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길종구 교수 칼럼 “지혜로운 소비, 나의 경제를 지키는 작은 습관”..
한때 소비는 ‘나를 위한 보상’의 다른 이름이었다. 열심히 일한.. 
<유수빈 변호사 칼럼> 33-타인 명의로 수면제를(졸피뎀)처방받으면처벌 받을까?..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7,687
오늘 방문자 수 : 12,576
총 방문자 수 : 84,665,080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