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06 오전 08:19: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 소방본부, 신고자와 119구급상황요원의 완벽한 조화로 생명을 살렸다.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정확한 심폐소생술 지도로 심정지 환자 소생시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4월 02일
↑↑ 구급상황관리센터_상황관리
ⓒ cbn뉴스
[이재영 기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응급환자 가족에게 경북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정확한 119안내로 보호자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 같은 일이 화재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경 포항시 오천읍 한 가정집에서 “갑자기 아버지(59세)께서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119 신고전화를 통해 걸려왔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곧바로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연결해 정확한 상황파악과 함께 긴급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첩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상황요원은 환자에게 심정지가 온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휴대전화를 통해 환자 옆에 있던 신고자에게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방법을 실시간으로 지도했으며 출동 중인 119구급대와 3자 통화를 이용해 현장상황을 신속히 전파했다.

신고자는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는 신고자로부터 환자를 인계 받아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이용한 전기충격, 수액투여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해 현장에서 환자의 의식이 회복됐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최초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3배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급대원의 신속한 현장도착과 더불어 신고자와 상황요원의 초기 응급처치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경북소방본부의 2016년 통계분석 결과, 심정지 관련 출동건수는 1,941건으로 이 중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심폐소생술을 안내한 건수는 1,120건이며, 113명(5.8%)이 심정지 발생 후 회복됐다.

우재봉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사례는 구급활동의 3요소인 신고자와 상담요원, 구급대원의 역할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져 소중한 생명을 구한 기적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며 “타 시.도에 비해 관할구역이 넓은 우리 경북에서 단 한명의 도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구급상담요원의 정확한 안내와 119구급대의 신속한 출동 등 현장구급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4월 02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길종구 교수 칼럼 “시간의 경제학!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라”..
오늘의 시간 사용이 인생의 가치가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 
길종구 교수 칼럼 ˝미루는 습관, 경제적 손실의 시작˝..
"편안함은 잠깐, 대가는 오래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 
주낙영 경주시장, 칼럼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경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민족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 
서현웅 경주센텀병원장, 건강칼럼 ˝대장내시경 선택 아닌 필수˝..
과거 대장암은 선진국형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식습관이..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4,375
오늘 방문자 수 : 16,180
총 방문자 수 : 83,869,067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