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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생활쓰레기 관련 불법행위 근절 `집중단속`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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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뉴스 - 상주
[이재영 기자]=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관내 생활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동단속반 운용, CCTV 상시 관제, 담당 주무관 순찰, 불법행위 관련 신고․제보 접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2017년 1/4분기 상주시의 생활쓰레기 관련 과태료 부과건은 총12건으로, 이는 2015년의 16배, 2016년의 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7건, 배출장소 아닌 곳에 배출이 2건,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이 3건을 차지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한몫했다. 종래 이웃의 허물을 들추기에 소극적이던 농촌지역사회의 특성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어도 신고나 제보에는 소극적이던 시민사회가 더 이상 불법 투기를 좌시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최근에는 개인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화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장정윤 환경관리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욕을 먹더라도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클린하우스 2개소 설치, CCTV 신규 및 교체 설치 등으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활쓰레기배출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생활쓰레기의 배출장소 위반,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시간 위반, 불법 소각, 불법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상주시에 제보하고자 하는 시민은 054)537-7366(환경관리과 청소담당)로 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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