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7-12 오전 07:27:34 |
|
김천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3월 29일
|  | | ↑↑ NULL | ⓒ CBN뉴스 - 김천 | | [이재영 기자]=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29일 금년 2월 한 달 동안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등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294명에게 비과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는 취득세를 비과세. 감면 받은 경우 당초 감면받은 고유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유예기간 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비과세. 감면 신청 시 이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바 있지만, 납세자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안내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김천시는 안내문에 취득세 비과세. 감면에 따른 추징규정과 추징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하라는 내용을 담아 납세자들에게 감면받은 다음 달, 1년 후 등 총 2회에 걸쳐 비과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비과세, 감면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하므로 비과세. 감면 안내문을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3월 29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2,663 |
오늘 방문자 수 : 21,780 |
총 방문자 수 : 84,646,597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