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4-19 오전 10:45: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사회일반

고령군,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법 시행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1월 07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2014년01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 신고를 접수받아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하는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연면적 50%이상이 주거용도의 건축물로서 신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나 미사용승인 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및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금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와 관련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2월 이후 8년만에 시행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1월 0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생활밀착 홍보로 노쇼사기 예방 나선 `경주경찰`..
최근 경주지역에서 공공기관이나 소방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 
[기자 수첩] 포항시장 선거 흐름 바뀌나!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포스코. 박태준 연결고리` 부각..
포항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판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 
서해의 별이 된 영웅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평화를 일상의 배경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세계 곳.. 
안전점검 대비 물품 구매 사기 주의보!..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들리고, 뉴스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 
<유수빈 변호사 칼럼> 49-학교폭력 조치!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
"조치보다 생기부가 더 무서워요."..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363
오늘 방문자 수 : 11,549
총 방문자 수 : 90,055,296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