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9-10 오후 12:21: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고령군,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법 시행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1월 07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2014년01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 신고를 접수받아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하는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연면적 50%이상이 주거용도의 건축물로서 신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나 미사용승인 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및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금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와 관련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2월 이후 8년만에 시행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1월 0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8-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반드시 유죄일까?..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범죄 유형이 .. 
전동모빌리티 배터리! 안전한 사용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등 퍼스.. 
[특별 기고] 주낙영 경주시장 ˝중부와 황오, 하나된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1,339
오늘 방문자 수 : 28,366
총 방문자 수 : 85,921,655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