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1 오전 08:17: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고령군,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법 시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07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2014년01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 신고를 접수받아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하는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연면적 50%이상이 주거용도의 건축물로서 신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나 미사용승인 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및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금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와 관련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2월 이후 8년만에 시행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0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7,218
오늘 방문자 수 : 13,723
총 방문자 수 : 84,154,968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