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법 시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07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2014년01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 신고를 접수받아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하는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연면적 50%이상이 주거용도의 건축물로서 신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나 미사용승인 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및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금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와 관련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2월 이후 8년만에 시행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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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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