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2014년도 자동차세 1년치 완납 시 10% 할인
- 2013년엔 2,700여대에 5,800만원 혜택받아
-1월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 미리 납부할 경우 10% 할인혜택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07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역주민의 어려운 호주머니 사정을 감안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1월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치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이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 번 일시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군청에서 1월 15일까지 10% 할인된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이를 가지고 1월 31일 (금년의 경우는 2월 3일까지) 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일시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자동차 보유 기간에 따라 날짜를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군민의 자진납세 풍토를 확산할 수 있고, 고령군은 세입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 일석 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고령군의 2013년도 자동차세는 54억여원이며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은 2,700여건 5,800만원에 달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0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