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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2월 24일
|  | | ↑↑ NULL | ⓒ CBN뉴스 - 봉화 | | [이재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2017년 전국에 있는 표준지 500,000필지의 공시지가의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봉화군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가상승 요인과 더불어 실거래가 반영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10.69% 상승 되었고,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인 12만9400필지의 산정기준이 된다.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봉화읍 내성리 421-6번지(대원주유소)로 11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춘양면 우구치리 산14번지로 250원/㎡으로 나타났다.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및 표준지 소재지 관할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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