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0 오후 04:35: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 확대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2월 20일
↑↑ NULL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주요내용과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2017년 개정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기준 446만 7380원으로 지난해보다 1.7%(7만 5946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4인가구기준 134만 214원으로 지난해보다 5.2%(6만 6698원)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생계급여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임신부의 임신기간 동안,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에서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종전 15%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임신한 수급자의 진료비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대학 졸업을 앞둔 수급자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직업진로를 지도하고 경력단절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날 교육은 복지업무의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공무원 40여명에게 개정되는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본청과 읍면동 직원 간 다양한 의견교환과 업무연찬의 시간을 가지며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박현숙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개정된 제도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제공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여 제도의 내실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2월 2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4-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길종구 교수 칼럼 “지혜로운 소비, 나의 경제를 지키는 작은 습관”..
한때 소비는 ‘나를 위한 보상’의 다른 이름이었다. 열심히 일한.. 
<유수빈 변호사 칼럼> 33-타인 명의로 수면제를(졸피뎀)처방받으면처벌 받을까?..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3,264
오늘 방문자 수 : 20,007
총 방문자 수 : 84,599,730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