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9-10 오전 10:25: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김천시,에너지절약 대책 적극 추진

-에너지절약 대책 홍보 및 개문난방 등 단속 실시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1월 03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김천시는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동절기를 맞아 ‘블랙아웃’등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2월말까지를 ‘에너지 사용 제한기간’으로 정해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사항으로 겨울철 실내난방온도를 18∼20℃(에너지원이 비전기식인 경우 20℃ 이하)로 유지하고, 난방을 하며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공공기관 조명사용 제한(오후5~7시) 등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특히, 문 열고 난방하며 영업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 1월2일부터는 1차 경고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은 실내 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유지(오전10~12시, 오후5~7시)할 것,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은 영업이 끝난 후 옥외 광고물과 경관조명을 소등할 것 등을 권장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1℃ 낮추면 난방비가 7% 절약되며, 내복을 입으면 체온이 3℃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작은 에너지 절약 실천 하나하나가 국가 에너지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된다는 점을 인식,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가 절실하다.



시 관계자는 “2011년과 같은 국가적 대정전 사태의 재발 방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국가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1월 03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8-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반드시 유죄일까?..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범죄 유형이 .. 
전동모빌리티 배터리! 안전한 사용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등 퍼스.. 
[특별 기고] 주낙영 경주시장 ˝중부와 황오, 하나된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