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02 오전 07:3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 일반

˝3대 사이버반칙˝ 특별단속에 즈음하여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2월 17일
↑↑ 경주경찰서 경위 이우경
ⓒ CBN뉴스 - 경주
[경주경찰서 경위 이우경]= 모바일 시대를 맞아 오프라인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빠르게 이동
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경찰에서는 사이버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터넷 먹튀’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을 ‘3대 사이버반칙’으로 규정하고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인터넷 먹튀’란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금융사기’란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싱 문자메시지를 전송, 클릭토록 하여 악성코드가 설치되게 한 뒤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가 대표적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질 때 성립되는 범죄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행위도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15만 3075건으로 2년 전보다 39%가 증가한 것만 봐도 각종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영원히 없어지고 버려야할 행위이다. 특히, 대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3대 사이버반칙’ 행위를 꼭 뿌리 뽑아야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3대 사이버반칙이 근절되도록 부단한 각오와 노력에 임하여 『바르고 건강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2월 1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6-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주! APEC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2025년, 우리 경주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 
경주시 황성동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공사 ˝시민생명 안전보장 최우선으로 필연적인 선택이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큰 .. 
˝나이 들수록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이가 들면 왜 고집이 세질까. 세월이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 .. 
“닫힌 문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 방화문 닫기!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습관입니다”..
“왜 문을 닫지 않았을까...”한겨울 이른 아침, 서울 도봉구의..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085
오늘 방문자 수 : 11,030
총 방문자 수 : 85,085,278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