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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원전비리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 발의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01일
 
↑↑ 정수성 국회의원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원전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와 감독을 위한, 이른바 ‘원전비리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 산업통상자원위)은 원전의 안전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해 한수원 등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경영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원전사업자의 안전강화와 비리예방과 관련된 경영활동을 규율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안전규제와 함께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완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안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비리의 원천적 차단 예방을 위한 윤리사항과 행위제한과 위반시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제거토록 하였다.



정 의원은 “그 간의 원전 비리와 품질서류 위조사건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원전 안전관리와 비리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라면서, “원전의 안전과 비리예방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시는 원전 안전과 비리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정법안은 지난 11월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활동 결과에 따른 당 차원의 후속조치로, 제정안 발의에는 이진복 의원과 김동완, 이강후, 심학봉, 김상훈, 이원욱, 윤영석, 이현재, 전하진, 박대동, 박대출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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