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4:58: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 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1월 16일
↑↑ NULL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당원협의회),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유권자 등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경주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 위법행위 발견시 1390 또는 054-748-3664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1월 16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4-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길종구 교수 칼럼 “지혜로운 소비, 나의 경제를 지키는 작은 습관”..
한때 소비는 ‘나를 위한 보상’의 다른 이름이었다. 열심히 일한.. 
<유수빈 변호사 칼럼> 33-타인 명의로 수면제를(졸피뎀)처방받으면처벌 받을까?..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3,264
오늘 방문자 수 : 3,623
총 방문자 수 : 84,583,346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