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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제정사항 소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1월 11일
|  | | ↑↑ NULL | ⓒ CBN뉴스 - 포항 | |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오는 20일에 시행 예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및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기존에 부동산거래신고법(실거래가 신고),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 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률로 개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우선 부동산 매매 및 주택분양권, 입주권 전매에 대해서만 실거래 신고하던 사항이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계속보유 신고대상이 기존에는 토지만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까지 확대된다.
또 부동산 허위신고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라도 자진신고 감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래신고에 따른 과태료만 감면되지 행정처분, 세금 등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단독 신고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원탁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토지거래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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