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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1월 `자동차세 연납` 하면 세액 10%할인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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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뉴스 - 봉화
[이재영 기자]=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017년 1월말까지 받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신고납부 시기에 따라 3월에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였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과세관청에는 지방세수 조기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제도도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7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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