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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2014년 도로명 주소만 사용 됩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3년 12월 30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2014년 1월1일,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지번주소 체계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로 새롭게 바뀐다.



포항시 허성두 도시계획과장은 30일 브리핑룸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우편·택배·인터넷쇼핑·네비게이션 검색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시점부터 20m 간격의 기초번호를 부여해 건물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에 법정주소로 확정됐으나 약 100여년간 사용해온 주소체계를 한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불편을 고려해 2013년까지 병행 사용하는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의무화됐다.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사용 시 길 찾기가 원활하고 화재나 각종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시간과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민들은 ‘도로명주소홈페이지(juso.go.kr)’나 스마트폰 ‘주소 찾아’ 앱 또는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주소를 직접 입력해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 주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시 우편물 분실 등의 사고와 새주소 사용의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 주출입구에 번호판이 잘 부착됐는지 확인하고,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o.kr)에서 은행·카드·보험회사 등에 등록된 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 허성두 도시계획과장은 “새해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문 배부와 도로명주소 표기법과 활용법 등을 계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포항시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안내문 배부, 어버이날 도로명주소 효도엽서 보내기, 죽도시장 거리 캠페인,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교육홍보, 지체장애인 대상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3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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