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9-10 오후 12:21: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경북 훈련’ 실시

- 7일, 이마트 안동점에서 지진․화재 대비 시범 훈련 실시 -
- 자체 보유 매뉴얼 현장 작동성 점검 이용객 안전 확보에 기여 -
- 민간 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 훈련 지속 추진․개선 보완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11월 07일
ⓒ cbn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7일 오전 9시 이마트 안동점에서 도(道), 안동시,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도내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지진․화재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2016년 안전경북훈련’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하루 평균 3,300명 정도 방문하는 이마트 안동점 고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마트 안동점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대해 현장 작동성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초동 대응역량을 높이고자 실시했다.

우선, 1단계로 안동 지역에 진도 5.8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 이마트 종사자와 고객들의 지진 대피 상황, 자체 인력 활용 안내 등 매뉴얼에 의한 현장 작동성 점검 훈련을 했다.

2단계로 지진으로 주요 가스 배관이 파손되고 다량의 가스 누출로 식당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객 4명이 연기 질식과 낙하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경찰이 출동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인명을 구조․구급하는 등 긴급 상황을 조기 수습하고 시설을 응급 복구하는 훈련을 했다.

훈련은 이마트 안동점이 보유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출동과 고객 대피 등 시설 자체의 초동대응 훈련에 중점을 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백화점, 영화관, 호텔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 바닥면적 5,000㎡ 이상 시설은 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경북도 도내에는 이마트 안동점, 포항 효자아트홀 등 115개(판매시설 38, 관광숙박 35, 문화집회 16, 종합병원 17, 종교시설 5, 여객시설 4)시설에서 자체 재난대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고, 풍수해, 건물붕괴,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김원석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장은“기관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의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 운영 시설의 경우 안전에 취약한 점이 있다.”며 “민간 다중이용시설 보유 매뉴얼 현장 작동성 점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설의 자체 현장대응 역량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11월 0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8-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반드시 유죄일까?..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범죄 유형이 .. 
전동모빌리티 배터리! 안전한 사용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등 퍼스.. 
[특별 기고] 주낙영 경주시장 ˝중부와 황오, 하나된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4,610
오늘 방문자 수 : 5,575
총 방문자 수 : 85,933,474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