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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을철 산불예방 총력대응 돌입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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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뉴스 - 포항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12. 31)을 맞아 산불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하며 전 직원이 산불진화 출동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산불총력대응기간을 맞아 산불발생 초기에 불씨를 잡기 위해 담수용량 3,400리터 대형 진화헬기를 북구 계류장에 상시 대기시키고, 진화대원 28명, 산불감시원 238명을 주요등산로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밀착 감시토록 했다.

또한 산불감시시설 40개소, 산불취약지 432개소를 정비했으며 또한 8,300점의 각종 장비를 정비 하는 등 초동진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끝마쳐 본격적인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먼저 가을철 산행인구증가로 인한 입산자 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항시 산림면적의 30%에 해당하는 29,083ha에 대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내연산을 포함하여 주요 등산로 31.1km에 대해 산불조심기간인 내년 5월15일까지 등산로를 폐쇄키로 했다.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는 산불을 예방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 천혜의 절경인 동해안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자 가을철 건조기가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5월 15일까지 181일간 계속된다.

다만 시민들의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과 쾌적한 등산로 제공을 위해 입산통제 기간 중에도 대각온천․오어사~운제산, 내연산입구~관음폭포~향로봉정상, 신광 법광사~비학산정상, 기북 탑정·탑골~비학산, 기계 남계 하안국사~운주산, 기계 봉계 기도원~봉좌산 등 9개 노선의 등산로에 대해서는 개방한다.

입산통제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대식 도시녹지과장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하고 예방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드린다”며 “우리시에 산불이 발생되면 119또는 054-270-8282(시청콜센터)로 즉각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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