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15 오후 12:11: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내년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한층 강화

- ′14.1.1.부터 100㎡이상 음식점 등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운영 -
- PC방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금연구역표시 미지정 업소 과태료 부과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3년 12월 24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넓이 100㎡(구 30평)이상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금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 시행된 PC방의 경우 기존에 주어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12.31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 음식점기준 : 150㎡이상(′12.12.8), 100㎡이상(′14.1.1), 모든음식점(′15.1.1)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도내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시 음식점과 PC방 등에 금연구역 확대시행과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고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버스승강장 등 주요 시설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설 소유주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에 대한 도민의식 강화에도 힘써왔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금연 분위기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미지정 (미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위반업소와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금연구역 미지정 과태료 –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 10만원

이원경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담배연기는 보이지 않는 폭력”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1주년을 맞은 지금 금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금연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3년 12월 24일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다..
데이터센터를 준비하는 지산 입장에서 본 새로운 미래.. 
[김석기 국회의원] SMR 원전의 경주 유치가 국익..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방침에 따른 i-SMR(혁신형 SMR)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불경기 토지시장 대응 및 개발사업의 기회..
최근 경기 침체, 자금 경색, 투자심리 위축으로 농지와 임야의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전기는 강하다! 그러나 돈은 길목에서 벌린다..
지난 10년, 20년을 돌아보면 한 가지 생각이 더 분명해진다...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단지 내 보행공간의 친환경 자율설계..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상 반드시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4,532
오늘 방문자 수 : 11,146
총 방문자 수 : 91,177,833
상호: CBN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CBN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