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0 오후 03:36: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한미 FTA 이행에 따른 한우폐업지원 2차 신청받아

-폐업농가와 축사는 5년간 한육우 사육 못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24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읍면동에서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한우폐업지원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한우폐업지원은 기존 1차 한우폐업지원에서 제외되었던 한우 및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 미지급 대상자와 품목고시일(‘13.5.31) 이후부터 2차 신청 전에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피해보전직불금 미지급 대상자인 경우 협정 발효일(‘12.3.15)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한우를 사육해야 한다.



출하 마릿수 인정은 2013년 5월 31일 쇠고기이력제상 기준 사육 마릿수 한도 내에서 시군 읍면 공무원의 현지 확인 마릿수에 대해 인정하되 신청 기한 내 출생으로 인하여 증가된 개체는 한도를 초과해도 인정된다.



품목고시일 이후부터 2차 신청 전(‘13.5.31~12.22)에 이미 폐업한 농가는 폐업 전까지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사실이 확인 되어야 하며, 인정기준은 2013년 5월 31일 쇠고기이력제상 소유개체 기준으로 한다.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우 관련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 전까지 완료하면 된다.

※ 폐업지원금 마리당 지급액 : 수소 81만 1천원, 암소 89만 9천원



아울러 폐업지원농가 사후관리방안을 보완하여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수령 후 5년 동안 소(젖소 제외) 사육을 제한하고,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육하던 축사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향후 5년 동안 소 사육을 제한하는 등 조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축사를 임차하여 사육한 폐업신청인은 임대인의 폐업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차 신청․접수 결과 40,796농가에 대해 56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키로 확정했으며, 폐업신청은 2,971농가, 43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피해보전직불금 확정농가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지급완료하고, 폐업지원금은 신청액의 30%인 129억원을 1차로 우선지급하고 미지급농가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한우 산지가격은 연말 송년회 등 식당소비 수요 영향으로 보합세의 흐름속에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24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길종구 교수 칼럼 “시간의 경제학!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라”..
오늘의 시간 사용이 인생의 가치가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 
길종구 교수 칼럼 ˝미루는 습관, 경제적 손실의 시작˝..
"편안함은 잠깐, 대가는 오래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6,050
오늘 방문자 수 : 22,507
총 방문자 수 : 84,136,534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