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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을철 민관합동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

- 10월 한 달간 어업지도선 및 민간감시선 30여척 동원 강력 단속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03일
ⓒ cbn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우리道 주요수산자원 (오징어, 대게‧붉은대게 등)의 보호와 준법조업 문화 확산을 위해 10월 한달간 관내 연안해역 및 주요 항포구에서 전국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불법어업 전국합동 지도. 단속’에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지도선, 민감감시선 등 30여척을 동원해 해수부↔시. 도(시. 군)간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해 해상단속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우심 항포구 및 위판장 및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단속 대상행위는 동해안의 고질적 불법어업인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선미경사로 불법설치, 통발어선 대게포획 금지기간 위반,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이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단속되는 어선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처벌규정
- 위반행위자 :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 / 누범, 구속수사
- 어 선 : 어업정지 30일 / 어업용 면세유 공급중지

특히,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검거 시 일일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일부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이 대게자원 감소의 한가지 원인으로 보고 오는 11월 1일 부터는 대게사범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배제시키고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해 시행하게 된다.

이석희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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