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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 바르게 그리고 꼭 착용합시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6년 09월 09일
↑↑ 윤명국 경사
ⓒ CBN뉴스 - 경산
[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윤명국]= 오늘도 도로에는 배달통을 실은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사이로 곡예 운전을 하듯 바삐 움직이고 있다. 올해는 유독 폭염으로 인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더욱 많이 눈에 띈 것 같다.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70%로 일본(99%), 독일(97%), 스웨덴(95%)로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다.

이륜차의 특성상 경미한 접촉에도 쉽게 넘어지며 넘어진 운전자는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된다. 이렇듯 이륜차에는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전모라고 할 수 있겠다. 운전자의 생과 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안면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더라도 턱끈을 고정하지 않거나,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모를 그냥 머리에 쓰고 다니는 운전자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사고 시 도로에 넘어지는 순간 안전모는 운전자의 머리에서 이탈되어 아무런 효과를 발휘 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발표에 따르면 이륜차 특성상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사망 가능성이 37% 감소하고, 두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67%에 달한다고 한다.

또,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시 부위별 사망원인은 머리 67.1%, 가슴 11.5%, 얼굴 5.5%, 목 3.8%로 이 통계만 보더라도 안전모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오토바이에는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장치가 없다. 그 에어백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전모라고 할 수 있다. 조금 귀찮고 답답하더라도 내 생명을 지켜 주는 안전모를 바르게 그리고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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