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9-10 오후 12:21: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교육

경상북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

- ‘김영란법’ 시행 한달 앞으로, 백용하 법무보좌관 초청 특강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8월 31일
ⓒ cbn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31일 오후 2시 도청 대공연장에서 도, 시․군 공무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 법무보좌관을 초청하여, 9월 28일 시행을 앞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은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제정의의와 적용사례 안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고, 특히, 법률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중심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강의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알송달쏭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한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 법무보좌관은 이번 특강을 하면서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과 청렴의식에 놀랐다며,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 실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만 참여해 준다면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시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특강으로 부패없는 청렴경북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경상북도 전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더욱 맑고 깨끗한 청렴생활을 실천하고, 청렴도 향상과 도민신뢰 확보를 위해 우리 경북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8월 31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8-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반드시 유죄일까?..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범죄 유형이 .. 
전동모빌리티 배터리! 안전한 사용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등 퍼스.. 
[특별 기고] 주낙영 경주시장 ˝중부와 황오, 하나된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4,610
오늘 방문자 수 : 5,667
총 방문자 수 : 85,933,566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