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9-10 오후 12:21: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고령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연말까지 운영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8월 09일
↑↑ NULL
ⓒ CBN뉴스 - 고령
[이재영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불법지하수 시설물 양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고령군은 지난 1월부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관내 일부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지하수 시설과 지난 몇 년간 진행해온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하는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또한 신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에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신고인은 군청 환경과 하수관리 담당(950-6544)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현지 방문하여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후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와 함께 신고증을 교부해 준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단속이 있을 예정이므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벌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복잡한 신고, 허가절차 등을 밟아야 하므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8월 09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8-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반드시 유죄일까?..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범죄 유형이 .. 
전동모빌리티 배터리! 안전한 사용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등 퍼스.. 
[특별 기고] 주낙영 경주시장 ˝중부와 황오, 하나된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4,610
오늘 방문자 수 : 1,794
총 방문자 수 : 85,929,693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