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7-07 오후 04:20:42 |
|
|
|
|
안동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내년도 5월 22일까지 시행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6년 07월 19일
|  | | ↑↑ NULL | ⓒ CBN뉴스 - 안동 | | [이재영 기자]=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토지분할 제한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한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공유토지란 한 필지의 토지가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또한, 공유토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특례법 시행기간 내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쉬워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펼쳐, 토지소유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6년 07월 19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19,450 |
오늘 방문자 수 : 12,264 |
총 방문자 수 : 84,533,207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