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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3억 부과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6년 07월 13일
|  | | ↑↑ NULL | ⓒ CBN뉴스 - 상주 | | [이재영 기자]= 상주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6천건, 43억(주택분 18억, 건축물분 25억)을 부과 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1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4.6%(1.9억)가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단독: 4.49%, 공동: 1.4%), 건축물기준시가(65만원→66만원) 상승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1,040여건의 신축건물 증가와 일부감면규정의 폐지 및 최소납부제도의 도입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등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는 일반 건축물은 경과연수별 잔가율 적용으로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속적인 납부 편익정책의 결과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 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송금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납부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 납부도 가능하다.
이승택 세정과장은 “각종 홍보매체 및 이동별 엠프방송등을 활용하여 납기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고, 특히 납세의무자에게는 가산금 부담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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