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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 뒤 식사 ‘30배 과태료’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1년 04월 06일
전남 순천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 ㄱ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주일예배에서 4·27 순천 보선 예비후보자로 나선 ㄴ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신도들에게 공지했다. ㄱ씨는 신도들에게 개소식 참석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개소식에서의 예배 행사 식순을 작성해 순천시내 교회 목사 31명에게도 참석을 요청했다.



실제 최근에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에는 신도와 타 교회 목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ㄱ씨는 예배가 끝난 후 행사에 참석한 30명에게 장어탕 등 29만5000원어치의 식사와 양말세트(개당 1만원 상당)를 선물로 제공했다. 예배행사 비용은 ㄱ씨의 주관하에 교회 예산에서 집행됐다.



하지만 문제가 곧 불거졌다. ㄱ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예비후보자 개소식에 신도와 타 교회 목사들을 참석하게 하고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다.



순천시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식사와 양말을 제공받은 40명 가운데 23명에게 1인당 장어탕과 양말 가액(1만7735원)의 30배에 해당하는 52만1250원씩, 총 1198만875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회 신도들 입장에선 목사 말만 듣고 개소식 예배에 참석해 장어탕 한 그릇 먹었다가 50만원이 넘는 생돈을 물게 된 셈이다. 선관위는 다만 ㄱ씨와 예비후보자 ㄴ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1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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