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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 반대 기자회견 개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6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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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14일 오후 1시 30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경주경실련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며,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을 철저히 무시하는 현실성 없는 지원정책은 수용 할 수 없음을 결의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경주시민은 2005년11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시 고준위 방폐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약속을 믿고 유치하였으나, 지금까지 월성원전 부재내에 노상 방치되고 있으므로 빨리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관련 시설의 건설제한),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에 명백히 명시된 사항을 관계시설이라 호도(糊塗)하면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7기)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서>
-.우리 경주시민은 2005. 11.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시 고준위방폐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약속을 믿고 유치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월성원전부지 내 노상방치되고 있다. 빨리 갖고 나가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관련 시설의 건설제한)⌜원자력안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에 명백히 명시된 사항을 관계시설이라 호도 하면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7기)을 건설하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정부의 책임회피와 책임전가 수단에 불과하다.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을 철저히 무시하는 현실성 없는 지원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

-. 불법으로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강행하려는 한수원 사장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2016. 6. 14  경주시의회·경주경실련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6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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