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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연 목사에 칼빈대 총장 해임 요청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1년 04월 04일
ⓒ CBN 기독교방송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1일 칼빈대 이사회(이사장 김진웅)에 길자연 총장에 대한 총장직 해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교직원 인사 및 등록금 유용 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1월 칼빈대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민원을 받고 지도 감독 부서인 사립대학교지원과의 요청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후 교과부는 △교원 재임용 심사 문제와 병합처리 △교원신규 채용 공고 및 심사기준 문제 △교수자격 미달자 임용 문제 △교원신규 채용 심사 문제 △일반직원 신규 채용 및 승진심사 문제 △교원 재임용 심사 문제 등의 사유로 길 총장의 해임을 이사회에 요청했다.



이사회에 대해서는 △겸직자 총장 임용 문제 △교원 승진시 연구실적 심사 문제 △차입금에 대한 관할청 허가 문제 △적립금 예산 집행 문제 △학교 규정 재개정에 대한 운영 문제 △광고료 집행 문제 등을 들어 경고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오는 8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학총장의 임명권은 해당 대학 이사회에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제54조에 의하면 관할청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을 시, 관할청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사회의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1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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