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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임시총회에서 길 목사의 인준 절대불가 선언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1년 03월 30일
ⓒ CBN 기독교방송
길자연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인준을 놓고 이광선 목사 측과 길 목사 측의 충돌이 재현될 전망이다. 한국교회와한기총개혁을위한범대책위원회(범대위·이광선 목사 측)는 3월 29일 오후 5시 서울 신당동 신일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3월 28일 내려진 길 목사의 직무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열릴 임시총회에서 길자연 목사의 인준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광선 목사(범대위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3월 28일 사법부의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존중한다. 법원이 세운 직무 대행자와 협조하여 한기총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직무집행 정지가 아니라 그동안의 불법적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의미다. 길자연 목사가 임명한 임원 조직은 인정할 수 없으며, 그가 개최한 실행위원회(3월 4일)와 임시총회(3월 15일)의 모든 결의 역시 무효다"고 했다. 이어 "길자연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사칭을 중지하고, 공개 사과한 뒤 물러나라"고 했다.







▲ 범대위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법원의 길자연 목사의 직무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임시총회에서 길 목사가 인준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범대위는 길자연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최성규 목사(범대위 공동대표)는 "만약 임시총회에서 길자연 목사가 인준을 받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길자연 목사는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므로 인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길 목사가 총회에서 인준을 받게 되어도 직무 정지 기간인 1월 30일까지 법적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최 목사가 한기총의 파행을 감수하고서라도 길 목사를 인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 한기총 파행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한편, 법원에서 직무 대행인으로 지명한 김용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범대위에서 추천한 인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후의 절차들이 이광선 목사 측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범대위는 "법원이 공정하게 처리해 줄 사람을 지명했을 뿐, 우리에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이로써 임시총회에서는 적법한 인준 절차를 밟으려는 길자연 목사 측과 이를 막으려는 이광선 목사 측(범대위)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1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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