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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3년 12월 16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문경시는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해 고지서를 일제 우편 발송하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년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0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과세된다.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는 경우 타사카드를 이용하면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또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3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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