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길자연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28일
|  | | ⓒ CBN 기독교방송 | | 이광원목사 외 15인(범대위측)이 길자연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길자연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아울러 법원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범대위측에서 추천한 로고스 법무법인 김용호변호사를 지명했다. 법원은 직무대행을 지명하기 전 길목사측과 범대위측에게 중립적인 인사 각 5명의 후보를 제출하라고 했었고 그 결과 김용호 변호사가 지명됐다.
앞서 ‘총회금지가처분’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던 범대위측이 이번 ‘직무정지가처분’에서도 의도했던 결과를 얻어내 범대위측의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범대위측은 다음달 3일 인천 남구 관교동 인천순복음교회(담임목사 최성규)에서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측 변호인이 밝힌 직무정지 판결 취지
1. 2011. 1. 20.자 정기총회에서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2. 이광선 회장에 의한 2011. 1. 20.자 한기총 총회의 정회는 적법하다.
3. 길자연 측에 의한 속회는 불법이다(의장 유고 상태에 있지 않았다).
4. 적법한 정회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5. 상기 절차상 중대한 하자 뿐 아니라 길자연 측에서 개최한 불법속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6. 길자연이 스스로 한기총의 대표회장직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총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길자연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7. 길자연이 적법, 유효한 대표회장 인준을 받지 못한 이상 길자연에 의해 선정된 공동회장들의 지위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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