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7-06 오전 10:22:21 |
|
포항시, 농가보유 농약 일제 수거 확대 실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6년 04월 21일
|  | | ↑↑ 수거대상 농약제품 | ⓒ CBN뉴스 - 포항 | |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이번달 1일부터 30일까지 농가에서 보유한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수거대상 농약을 확대해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개봉한 후 사용하지 않은 저독성 농약도 반납 받아 폐기한다.
이에 따라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뿐만 아니라 저독성 농약을 보유한 농가도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2011년 12월 등록 취소돼, 지난해 11월부터 유통.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고독성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농약에 대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000원씩 반납농가에 보상할 계획이다.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개봉후 미사용한 저독성 농약은 구매한 농약 판매점에 반납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6년 04월 21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18,835 |
오늘 방문자 수 : 13,737 |
총 방문자 수 : 84,515,230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