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02 오전 07:3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생활문화 일반

봉화군,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6년 04월 18일
↑↑ 공중이용시설 지도 단속 현장
ⓒ CBN뉴스 - 봉화
[이재영 기자]= 봉화군보건소는 18일부터오는 30일까지 13일간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봉화'를 위한 관내 공중이용시설, 담배소매인업소, 봉화군 조례지정 금연구역을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국민 건강 증진 법에 의한 금연시설로 청사, 일반음식점 등 공공장소 전면금연에 대한 이행여부, 금연시설표시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금지, 조례지정 버스승강장 등 금연구역 22개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금연시설표지 미부착 시설 및 업소에 대한 과태료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와 금연시설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10만원 봉화군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5만원 등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홍보하여 금연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시설관리자와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봉화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6년 04월 18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6-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주! APEC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2025년, 우리 경주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 
경주시 황성동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공사 ˝시민생명 안전보장 최우선으로 필연적인 선택이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큰 .. 
˝나이 들수록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이가 들면 왜 고집이 세질까. 세월이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 .. 
“닫힌 문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 방화문 닫기!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습관입니다”..
“왜 문을 닫지 않았을까...”한겨울 이른 아침, 서울 도봉구의..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758
오늘 방문자 수 : 5,512
총 방문자 수 : 85,101,518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