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7 오후 03:55: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생활문화 일반

포항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범위 확대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6년 04월 14일
↑↑ NULL
ⓒ CBN뉴스 - 포항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보육을 돕는 산후관리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4인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9만8557원)에서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10만8551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산모 또는 만18세 초과 미혼모시설 입소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된다.

한 아이인 경우 10일(지원금 52만원 ~ 60만원), 쌍생아는 15일(지원금 93만6000원 ~ 109만8000원)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140만원~162만원)는 최대 20일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수유지원 관리, 산후 위생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식사지원, 아기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2016년도에도 다양한 모자보건정책으로 산모 누구나 건강한 아이 출산과 육아로 행복한 엄마를 꿈 꿀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한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남구 270-4205, 북구 270-42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6년 04월 14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길종구 교수 칼럼 “시간의 경제학!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라”..
오늘의 시간 사용이 인생의 가치가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 
길종구 교수 칼럼 ˝미루는 습관, 경제적 손실의 시작˝..
"편안함은 잠깐, 대가는 오래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2,391
오늘 방문자 수 : 17,488
총 방문자 수 : 84,049,492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