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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윤상헌 교수 '감봉 3개월' 징계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1년 03월 26일
↑↑ 한동대학교
ⓒ CBN 기독교방송
한동대학교(한동대·김영길 총장) 징계위원회는 윤상헌 교수를 '10% 감봉 3개월'로 징계하고, 3월 23일 윤 교수에게 통보했다. 징계 사유는 강의 중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강의 주제와 내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였으며, 수업과 별 관계없는 정치적 사안을 기말 평가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매우 큰 부담을 주었다는 것이다.





↑↑ 윤상헌 교수
ⓒ CBN 기독교방송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윤상헌 교수. 윤 교수는 "침묵했던 한동대 교수들이 학교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학내 민주화를 위한 교수들의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다"고 했다.(한동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윤상헌 교수는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료 교수들도 징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몇몇 교수들은 한동대 홈페이지에 '한동의 모든 교수님께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교수 게시판에 징계를 반대한다는 댓글을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현재 40여 명의 교수가 댓글을 달았다.



국제어문학부 김준형 교수는 '한동 공동체에 고함'이라는 글을 23일 한동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김 교수는 "현 정권과 총장에 대한 비난과 수업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하지만, 이번 징계는 전자(현 정권과 총장에 대한 비난)에 대한 괘씸죄를 묻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김 교수는 "통제하고 억누르며 하대하는 총장의 모습을 보며 이 글을 쓰는 저도 조만간 징계 대상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영경제학부 김재홍 교수도 25일 한동대 홈페이지에 '먼저 한동을 바꿉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학습권 침해'라는 징계 사유는 옳지도 솔직하지도 않다며, 교수·재학생·졸업생 들은 징계 받을 정도로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학은 어떤 집단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권력과 사회에 대한 비판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한동대에서는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며 대학이 가져야 할 비판 기능이 오히려 나쁜 것인 양 통제되고 있다고 했다.



교수들은 3월 30일 오후 6시 한동대 본관 214호에서 열릴 전체 교수 회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정하고 대응 방법을 모색한다. 교수들은 김영길 총장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지만 총장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적은 수지만 학생들도 윤상헌 교수 징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3월 23일 채플이 끝난 후 10여 명의 학생이 효암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했다. 이어 기숙사에서 윤상헌 교수의 논란과 징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돌렸다.



한편, 교무처장 제양규 교수는 3월 23일 한동대 홈페이지에 김준형 교수가 올린 글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제 교수는 "김준형 교수의 글이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글을 올린다"고 했다. 제 교수는 "윤상헌 교수 징계는 학습권 침해에 관한 사안이다. 또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로 징계의 방향을 잡자, 총장이 선처를 요청해 경징계로 결정된 것이다"고 했다. 이어 제 교수는 3월 30일 교수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장은 절제하자고 했다.



다음은 윤상헌 교수 징계 내용 전문이다.





윤상헌 교수 징계 내용 전문



1. 윤상헌 교수는 2010년 1학기 '고급 영문법'과 '언어와 철학' 수업에서 강의 중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강의 주제와 내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를 받았고, 한동대 교수로서 품위를 떨어뜨림. 직무 윤리에 어긋나는 발언을 함.



수업과 별 관계없는 정치적 사안을 기말 평가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매우 큰 부담을 주었다는 내용에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사실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부모회장, 교수협의회회장, 수강 학생 그리고 윤상헌 교수를 면담 조사하고, 강의 평가서 중 자료를 평가한 결과,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2.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를 항의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모욕하였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원 인사에 대해 비난하였으며,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본건 사안에 대해 객관성을 결여한 일방적 의견을 히즈넷에 게재하여 교내에 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3. 이에 사립학교법 제61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 내용과 같이 징계하기로 한다.



징계 내용 감봉 10%, 3개월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1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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