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9-08 오전 08:06: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상조회 가입도민 피해예방에 잰걸음, 직권조사 실시

- 주민피해 없도록 공정위와 합동,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장치 등 수시 확인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3년 12월 12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조회 가입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도내 등록된 9개 상조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법령준수 여부 등 공정위와 시군 합동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포항시 ○○상조 등 6개 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법정 선수금 예치 등 정상 운영 중이고, 경산시 ○○상조 등 3개 상조는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상조법(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객의 사전 납입금 4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예방을 위해 수시로 공정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휴‧폐업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확인방법 : 홈페이지(www.ftc.go.kr)>정보공개>사업자정보>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자)



김학홍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상조는 가입자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이행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부실경영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3년 12월 12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8-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반드시 유죄일까?..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범죄 유형이 .. 
전동모빌리티 배터리! 안전한 사용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등 퍼스.. 
[특별 기고] 주낙영 경주시장 ˝중부와 황오, 하나된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401
오늘 방문자 수 : 7,465
총 방문자 수 : 85,831,456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