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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2013년 2기분 자동차세 1,769백만원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12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성주군은 2013년 2기분 자동차세 11,257건에 대해 1,76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며,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연세액을 6월 정기분에 전액 부과 되었으며, 1월(10% 할인), 3월(7.5% 할인)에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수납대행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고지서로 직접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80-050-6000) 전화 납부안내,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신청자는 이번달 31일 자동 인출됨으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자동이체신청자는 세액 “150원” 할인 혜택이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 며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영치 및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054-930-6124)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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