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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하세요!!

- 오는 31일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 당부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3월 09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1일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 또는 전산매체(CD, DVD, USB)로 제출하면 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재무과 세정계(054-830-6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수환 의성군 재무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한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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