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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앞산터널로 4월부터 소형차량 통행료 인상
- 파동~범물 간 소형차량 통행료 100원 인상 요인 발생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08일
|  | | ↑↑ 앞산터널로 전경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대구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으로 유료도로인 앞산터널로의 소형차량 통행료에 대한 일부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3월 중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로는 2007년 12월 착공해 2013년 5월 준공된 총연장 10.44km의 민간투자 유료도로로서 2013년 6월부터 민간운영자 ㈜ 남부순환도로에서 운영을 개시했다.
도로 개통 후 상인∼범물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 이상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되고, 상습정체구간이었던 앞산순환로의 혼잡이 완화되는 등 대구 남부권의 전반적인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는 운영 개시 시점에서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초 결정된 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연도별 통행료를 조정토록 한 실시협약에 따라 2015년에는 파동∼범물 구간을 통행하는 대형차량에 대해 통행료 100원(700원→800원)을 인상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파동∼범물 구간을 통행하는 소형차량에 대해 1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  | | ⓒ CBN 뉴스 | |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3월중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파동∼범물 구간 소형차량에 대해 4월 1일부터 인상된 통행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창엽 도로과장은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자에게 매년 재정으로 직접 지원(’16년 10억 원 정도)해야 하는 만큼,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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